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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밀알 작성일17-05-02 17:10 조회3,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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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24~10.23일, 18개 시군구)
서비스 종합판정 모의적용 및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장애인 전달체계 검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24일부터 10.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읍면동형)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도 구리, 전북 익산, 전남 여수,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 충북 청주, 강원 동해(공단형)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 경북 구미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을 대체하는‘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읍면동 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3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13년(약 1.1조)에서 ’17년(약 2조)까지 장애인 복지예산이 2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복지 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고민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기존 제도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신체 기능 및 손상 정도)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장애등급 대신 개인의 상태와 필요, 서비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고,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적인 자격심사로서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서비스별 적격여부 및 급여량 판정 장애인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우선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연금공단 장애지원센터를 통해 통합안내·신청, 찾아가는 상담, 민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3차 시범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2차 시범사업은 연금공단 모형으로만 진행하였으나, 3차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읍면동 허브를 활용한 읍면동 모형 추가 검토 실시,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각종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을 받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연계한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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